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(문단 편집) ==== 야동 규제가 더 심해진다는건 사실일까 ==== 결론부터 말하면, 일반인을 목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다. 이미 대한민국에서 [[음화반포|음란물 배포 행위는 불법이다.]] 요컨대 시행령이 개정되든 말든 간에, [[웹하드]]를 이용한 야동 공유나, [[토렌트]]같은 P2P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운로드[* 토렌트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, 법률적으로는 음란물 공유에 해당한다. 마사토끼가 [[eDonkey|당나귀]]를 쓰다가 아청법에 걸린 이유도 이 때문.]는 이미 옛날부터 '''불법이었다.''' 다만,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공유자에게만 지게 하는 것이 아닌, 그것을 방지하지 못한 웹하드 업체도 동시에 지도록 개정한 것이다. 전반적인 성문화를 억압하고 고삐를 죄는 또 하나의 검열이 나오는건 엄연한 사실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